[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사건 소송대리인단은 7일 정당해산심판에 대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40조1항과 정당해산심판 가처분 결정과 관련된 헌재법 57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소송에서의 사실 확정 문제는 사인(私人) 사이의 이익조정과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상대적 진실’을 확정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국가 형벌권 및 소추권의 적정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에서의 사실 확정 문제는 소추당한 절차의 대상자에게 방어권의 보장과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의 보장을 통한 ‘실체적 진실의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정당해산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외에도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 사실 확정의 문제는 정부와 피청구인 사이에서만의 상대적 진리와 이익형량의 문제가 아니고, 그 판단의 효력도 당사자들 사이의 상대적 효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헌법 수호를 위하여 정치영역에서 정당의 존재와 활동을 제거하는 정당해산심판절차는 그 절차의 성격상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탄핵심판절차와 유사하고 ▲정당에 대한 형벌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며 헌재법 40조 1항은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헌재가 국회에 제출한 '헌재법 개정 의견'에서도 정당해산심판절차를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으로 준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소송대리인단은 "형사소송법의 경우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는 반면에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공문서의 경우 사실에 맞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관이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입증책임에 있어서도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면 "정부가 제출한 부분을 일일이 청구인 쪽에서 탄핵해야 하기에 입증책임 자체가 피청구인에게 전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은 다음에 사건 심판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들은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경우 헌재의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정당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헌재법 57조에 대해서도 "헌법은 정부의 가처분청구권과 헌법재판소의 가처분결정권에 대해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은 "헌재법 57조는 입법부가 입법부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송대리인단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관련 수사·재판기록 복사본 송부촉탁을 결정한 것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재법 32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법 32조에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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