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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최저임금 아닌 교육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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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최저임금 아닌 교육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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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올해 최대 정책과제로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을 내걸고 정국 장악에 나서고 있다. 최근 CBS 여론조사 결과 당적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선호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무당파의 경우 64%, 공화당 지지자도 57%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했다.


반면 공화당 지도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다.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존 베이너 연방 하원의장(공화당ㆍ오하이오)은 "왜 소규모 자영업자의 인력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드느냐"며 반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ㆍ뉴욕ㆍ뉴저지ㆍ코네티컷ㆍ로드아일랜드 등 다섯 주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올해 21개 주가 연방정부의 최저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임금이란 나라에서 정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 임금이다. 노동자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법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한 제도다.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인 미 경제정책연구소는 2016년까지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이 현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올라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1960년대와 같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아린드라짓 두베 매사추세츠 애머스트 대학 경제학과 조교수는 지난해 3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간단히 말해 최저임금을 올리면 저임금 시장이 활성화한다"고 증언했다. 2008년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 대학 교수도 "임금이란 시장가격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며 "경제상황에 맞춰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마크 페리 미시간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주가 오른 인건비를 상쇄하기 위해 노동시간과 보너스를 줄이는 것은 물론 식사와 근무복처럼 무료로 혹은 싸게 제공해온 서비스마저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인의 창업 의지마저 꺾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측은 경쟁시장에서 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릴 경우 노동 수요가 줄게 마련이라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가장 먼저 비숙련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이 최저임금을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프리드먼은 빈곤 노동계층의 임금을 공공 부조로 올려줘야 이들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긴축의 시대에 국가 개입은 더 어렵다.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잘 사는 이들에게 무작정 더 많이 과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프랑스의 경우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고용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는 최저임금이 성인 평균 임금의 60%를 옷돈다. 15~24세 비숙련 청년층 실업률이 무려 26%에 이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독일은 최저임금으로 평균 임금의 62%나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옛 동독처럼 생산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일자리는 더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10명 가운데 1명이다. 지난해 12월19일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한국 사회동향 2013'에 따르면 2012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9.6%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5210원으로 오른다. 지난해의 경우 4860원이었다. 주 40시간 일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8만원이 조금 넘는다.


최저임금제의 취지는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 임금이 노동자의 생존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교육과 기술의 부재라는 문제를 가리고 있다. 교육받지 못하니 기술이 없고 기술이 없으니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이다.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다.






이진수 국제부장 comm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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