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 신고 포상금 200만원→500만원으로 상향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밀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시작된다. 신고포상금도 지금의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였다. 또 상습밀렵꾼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택했는데 앞으로 무조건 징역형만 부과하기로 했다. 상습밀렵꾼에 대한 기준은 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지난 2008~2012년 동안 밀렵된 개체수를 보면 총 3만674마리가 불법적으로 포획됐는데 ▲구렁이·칠점사 3253마리 ▲오리류 568마리 ▲꿩 384마리 순으로 나타났다.
또 야생동물 포획 확인표지제가 운영된다. 야생동물을 포획했을 때 합법적으로 수렵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수렵장에 시행됐는데 올해부터는 야생동물을 포획했을 때는 반드시 확인표지제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그 동안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보신풍조와 맞물려 전문화, 지능화되고 있는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 밀렵꾼 적발을 위한 시·군 단위의 기획단속, 관행적 밀렵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및 불법 설치된 사냥도구, 그릇된 보신풍조 추방을 위한 밀거래 우려지역(건강원 등) 단속과 대국민 홍보 등을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추진된다.
지난 2000년 이후 밀렵·밀거래 단속 건수가 2008년 819건에서 2012년 480건으로 41%정도 감소하고 있으나 전문 밀렵꾼들에 의한 지능적인 밀렵행위의 근절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1월중 밀렵이나 수렵 총기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밀렵이 이뤄지는 지역 3~5개 시·군을 선정해 지자체, 검찰, 경찰,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24시간 연속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전문밀렵꾼과 수렵장에서 포획 승인량을 초과한 밀렵, 수렵지역 이탈 밀렵,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업소에 대한 야생동물 밀거래행위 등이다. 신고포상금을 현행 최고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높이고 동물보호단체(야생생물관리협회, 한국야생동물연합 등)와 합동으로 밀렵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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