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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응시 제한…'이 가는' 치과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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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이어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까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치과전문의 확대 시행'으로 촉발된 치과계 갈등이 소송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동네치과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현행 법규상 '2008년 이후에 레지던트(전공의) 과정을 마친 경우'로 치과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응시 자격에서 제외된 치과의사들은 행정소송에 이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31일 대한치과교정학회에 따르면 지난 5일 2008년 이전에 전공의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 650여명이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제출한 '제7차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가 반려됐다.

조재형 치과교정학회 재무이사는 "경과 규정을 받으려고 전문의 시험에 집단 응시를 했으나 예상대로 반려됐다"면서 "전문의 시험이 예정돼 있는 내년 1월9일을 기점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놓고 빚어진 치과계 갈등이 결국 소송이라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갈등은 치과전문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불거졌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치과의원도 치과보철과ㆍ치과교정과ㆍ소아치과ㆍ치주과 등 전문과목(10개)을 표시한 간판을 내걸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었다.

문제는 2008년 이후 전공의 과정을 마친 경우만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회 측은 "2008년 이전 레지던트 수련을 받은 교수나 치과의사는 풍부한 전문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췄어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1962년 정부가 치과전문의 제도가 도입하고도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자 '기존 수련자'들은 1996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1998년 "치과전문의 시험을 실시하고 경과규정을 시행하라"는 위헌결정을 얻어냈다. 그러나 2003년 복지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시행령 제정 이듬해 인턴 과정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2008년 이후'라는 응시 제한이 생겨났다. 기존 수련자에게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똑같이 부여하는 경과규정은 여전히 배제된 상태다.


현재 전공의 수련은 예방과 2년 외에 구강악안면외과, 치과교정과, 치주과, 치과보철과 등을 3년 동안 거친다. 지금까지 전공의 수련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는 전체의 3분의 1 정도. 이 가운데 2008년 이후 전공의 과정을 마쳐 치과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인원은 전체의 5.6%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전문의 표방을 둘러싸고 의료현장에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어 해법찾기에 고심하고 있다"며 "범치과계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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