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내년 1월부터 1차 진료기관인 의원급 치과의료기관에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등의 전문과목을 표시한 간판을 내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의원급 치과의료기관도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문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라고 해도 종합병원, 치과병원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만 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치과교정과·소아치과·치주과 등 전문과목(10개)을 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1차 의료기관까지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할 수 있고 다른 치과 분야를 진료하면 위법이 된다.
복지부는 환자들이 1차 의료기관부터 전문의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치과진료의 전문성과 의료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과의사 전문의는 2008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해 올해까지 1571명이 배출됐지만, 그동안 전문과목 표시 금지 등으로 전문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2008년 이전에 전공의 과정을 마친 경우 치과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레지던트(전공의) 수련은 예방과 2년 외에 구강악안면외과, 치과교정과, 치주과, 치과보철과 등을 3년 동안 거친다. 지금까지 전공의 수련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는 전체의 3분의 1정도. 이 가운데 2008년 이후 전공의 과정을 마쳐 치과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인원은 전체의 5.6%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이를 고려해 치과의사협회와 협력,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과 판단을 위한 '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 위원회는 치과 의료현장에서 표방 외 과목 진료를 하거나 고발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고 전문적 심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 표방을 둘러싸고 의료현장에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어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며 "범치과계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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