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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박근혜정부 첫 부자증세, 의미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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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여야가 부분적인 '부자증세'에 합의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의견의 접근을 본 부자증세 방안은 두 가지다. 하나는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의 하한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민주당 안)' 내지 '2억원 초과(새누리당안)'로 내리는 것이다. 또 하나는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포인트 올리는 것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도 3년간 한시적으로 22%에서 25%로 올리자고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이 완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된 방안 중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하향조정 하나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박근혜정부 들어 첫 부자증세가 실현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직전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소득분배 악화와 균형재정 파괴라는 부작용을 낳은 것에 대한 일종의 시정조치라는 의미도 있다.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확대' 정책이 재정재원 부족이라는 현실에 부닥쳐 처음으로 굴절되는 것이기도 하다. 나름대로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을 만한 조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분적 부자증세는 기형적인 소득세 과세체계의 골격은 그대로 놔둔 채 땜질에 그치는 것이어서 폭넓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현행 소득세 체계는 17년 전에 만들어진 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소득이 2.5배가량으로 늘어나면서 동일 금액 소득자가 과표구간 상향 이동을 통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고, 이런 방식의 사실상 증세는 그 부담이 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집중됐다. 형평과세를 저해해온 이런 왜곡은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 전체를 재조정하는 것을 통해서만 합리적으로 교정할 수 있다.


여권이 그동안 반대해 오던 부자증세에 합의한 배경도 개운치 않다. 정부가 내놓은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비과세감면 축소방안을 후퇴시키면서 발생한 3000억~4000억원의 세수공백을 소득세 증세 등으로 메우려 한 것이다. 이해집단의 눈치를 보고 야당과 정치적 명분을 주고받는 타협에 급급한 새누리당의 태도로 인해 결과적으로 박근혜정부의 '증세보다 비과세감면 축소 우선' 원칙이 훼손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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