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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긴급복지 지원 2년 연속 광역시 1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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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처한 저소득층 지원에 앞장"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결과 2년 연속 광역시 1위를 기록했다.

광주시는 자치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발굴한 결과, 올해(9월말 기준) 4,951세대에 53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3,666세대에 33억 원을 지원한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올해 말이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긴급복지지원 추진 실적에 따르면, 광주시는 3/4분기 4,951세대에 지원해 인구가 비슷한 대전을 3배 이상 앞서며 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


전국 230개 기초 자치단체 중 남구 1위(1,008세대), 광산구 2위(504세대), 서구 5위(380세대), 북구 9위(274세대) 등 4개 자치구가 긴급복지지원 우수기관 ‘전국 상위 TOP 10’에 오르는 등 타 시·도를 월등히 앞섰다.


광주시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시·자치구 홈페이지(누리집)에 연중 홍보와 리플릿을 제작해 동 주민센터에서 홍보하도록 하고, 광주시보·지방지 등 언론홍보 6회와 광주시·광주경찰청간 변사자 유가족(통보)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빛고을TV·버스도착정보시스템(122개소)에 분기별 1개월씩 3회 동영상 홍보와 지역라디오 방송국에 4회 생방송 홍보도 실시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또는 구금시설에 수용된 경우, 가구원 중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원으로부터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이혼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단전·단수 등으로 1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수감자가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하거나 특별히 거처할 장소가 없는 경우,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긴급복지지원은 긴급복지지원 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구청의 긴급복지 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선 지원을 한다.


이 후 지원가정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사후조사 한 뒤 적정성 심사를 하며, 심사결과 지원 가정의 소득과 재산이 많아 부 적정 판정을 받으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을 반환 조치한다.


대상가구의 소득과 재산조사 기준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120%인 4인 가구 기준 195만 원 이하 가구가 해당되며 ‘재산’은 1억3500만 원 이하 가구, ‘금융재산’은 300만 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단, 2014년 지침변경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지원하고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월동기 연료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지원한다.


‘생계지원’의 경우, 식료품비 등 생계유지비로 4인 가구 기준 104만원을 1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고, ‘의료비지원’은 최고 300만원까지 2회 지원한다.


‘주거지원’은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최고 57만원의 금액을 12개월까지 지원한다. ‘교육지원’은 대상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학비 지원으로, 초등학생 19만원, 중학생 31만원, 고등학생은 38만원 및 수업료·입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연료비’는 8만5000원을 동절기 6개월(10월 ~3월) 동안 지원하고 ‘해산비’는 50만원, ‘장제비’는 사망 1인당 75만원, ‘전기요금’은 전기료 연체로 단전돼 1개월이 경과한 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최근 긴급복지지원으로 안정을 되찾은 사례를 보면, 지난 7월초 광주에 연고가 없는 김모(30)씨가 자녀 두 명과 함께 노숙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시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자 거주지를 확보해주고 계림2동주민센터, 동구청 담당자와 함께 가재도구와 생필품, 음식물 등을 마련해 지원했다.


특히, 지원 과정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광주시와 동구청, 계림동2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들이 힘을 모았다.


김 씨의 딱한 사연을 접한 광주시 담당자는 가족의 생계는 물론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동구 긴급복지 담당자와 긴밀히 협력해 주소가 말소된 김씨 가족을 당장 지원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사회복지시설’의 협조를 받아 3일간 숙식을 제공하며 주택을 물색했다.


긴급복지지원금으로 계림동에 원룸을 얻어 주소를 이전한 후 자녀의 학교를 전학 조치하는 등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특히, 계림2동주민센터 담당자는 김모씨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주민등록 관련 과태료를 대납해주고, 동구청 긴급복지 담당자는 독지가를 연계해 입주 이후 생활에 필요한 음식물과 물품을 지원받도록 하는 등 물심양면 지원해 김씨 자녀들이 빠른 시일내 정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정수택 사회복지과장은 “긴급복지지원 2년 연속 광역시 1위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도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을 적극 발굴,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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