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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외자계약서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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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업체 뿐 아니라 국외업체와 맺은 구매계약에서도 원전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 발표된 원전 부품 품질시험성적서 위조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행 중인 전수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6~8월 실시한 '원전 부품 안전성 확보 추진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에 따르면 2008∼2010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한 외자계약 245건의 시험성적서 2075건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업체의 시험성적서 총 8건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8건의 시험성적서는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원자력안전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수조사는 국내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외국 업체로부터 부품을 직접 구매하는 외자계약의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돼있는 상황이다.

또 위조 25건(9개 업체), 확인불가 8건이 포함된 시험성적서 600건의 경우 한수원이 지난해 말 자체조사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전수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점도 발견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시험성적서 위조 업체에 대해 제재 및 고발조치를 취하고 위조가 적발된 외자계약 시험성적서에 대해 추가 확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는 한수원이 직원의 금품수수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과장으로 있던 A씨의 경우 2007년 11월 정보시스템 관련 협력회사의 관리이사로부터 해당 회사의 무상증자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아 매매차익을 얻고, 또 다른 계약사의 임원으로부터 주식 매입자금 1000만원을 제공받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아울러 A씨는 CCTV 및 방송시스템 구축공사와 관련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2500만원의 금품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해당 직원에 대한 처벌이나 금품을 제공한 협력회사에 대한 입찰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원전 구매품목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한수원이 작성한 구매시방서(구매규격서)와 관련, 세부 항목별 요구수준을 제시하지 않아 부품 제작·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가동 중인 원전의 부품계약과 관련, 부품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검사자의 입회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한수원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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