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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판결]통상임금 논란…휴일근로 '판결'도 핵폭탄 되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2초

-대법 '통상임금의 150%를 받던 휴일근로수당에 50%를 가산 지급하라' 소송 이달 중 최종 판결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되는 결과 나오면 '주 68시간 관행' 위법에 휩싸여
-단계적 단축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법' 3개월째 국회 계류된 상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대법원이 오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최종 판결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휴일근로에 대한 판단도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여 '고용 리스크'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킨다면 기업들의 '주 68시간 근로' 관행엔 제동이 걸린다. 하지만 근무시간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법안'은 석 달째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업들이 휴일근로를 두고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은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시를 상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받던 휴일근로수당에 50%를 가산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달 중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의 핵심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가' 여부다. 대법이 만약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경우 기업들의 '주 68시간' 관행은 위법이 된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1주일이 주중 5일인지, 주말을 포함한 7일인지 명시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주일을 5일로 유권해석해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주 68시간(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주말 16시간) 근로를 권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법의 최종 판결에 따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경우 근로자들은 주말 16시간 근무를 요구받지 않을 수 있다. 기업들은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당장 축소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판례로서 바로 효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근무시간에 대해 노사 간 줄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법조계는 환경미화원들이 1·2심을 다 승소한 상태라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도록 한 '근로시간 단축법'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0월 당정협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되,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52시간 근무시간 단축을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30~299명은 2017년, 30명 미만은 2018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 했다. 노사가 합의하면 1년에 6개월까지 주당 6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정치권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당정협의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해왔지만 최근 손을 놓았다. 기업들이 유예기간을 뒀음에도 근무시간 단축 자체에 반감을 표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대법원 판결 후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도 유예기간이 없는 근무시간 단축법을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 국회일정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근무시간 단축법'은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중소기업 단체 대표들과 만나 "기업과 근로자 의견이 수렴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는 근로시간 단축법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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