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뮤직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가 사라진다. 현재 뮤직비디오물의 경우 사전심의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하는데 이를 업계 자율심의로 전환해 콘텐츠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계획'을 보고했다.
일정 시설기준을 갖춰야 가능한 쌀 가공 산업의 진입장벽도 폐지된다. 쌀 가공 산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은 현재 가공능력(월 10t이상)과 시설기준(16.5㎡ 이상) 등 일정 조건이 적용됐다. 정부는 이 같은 자격기준을 담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누구나 쌀 가공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재활용 폐자원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령에 의해 한정된 재활용 기술을 폐지하고 모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판매조건은 별도 보관시설과 거래내역 2년간 보관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를 폐지하고 슈퍼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없앴다. 콘텐츠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네거티브 규제방식도 도입된다. 정부는 또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개선해 벤처기업을 확인할 때 연구개발(R&D) 투자비율 5~10%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는데 업종별 특성과 매출액 등을 고려해 투자비율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규제개선 과제와 관련해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빠르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규제 체감도가 큰 주요 산업·업종을 중심으로 핵심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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