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위장 신고'에 '보복 신고'…이웃 간 싸움에 피멍드는 폰파라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5초

신고자 개인정보 유출 후유증…보안 강화하는 개선책 시급 지적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동통신 판매점의 불법 보조금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폰파라치(온라인 포상제)'가 판매점 간 이전투구로 얼룩지고 있다. 판매점 직원이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보조금을 유도한 뒤 신고를 하면 다시 보복 신고가 이어지는 등 경쟁 판매점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폰파라치 제도를 악용해 판매점끼리 장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보다 많은 보조금으로 영업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리거나 영업을 정지시키는 규제를 악용해 근접해 있는 경쟁 판매점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이같이 신고를 목적으로 손님인 척 속이는 판매점 직원을 '스나이퍼(저격수)'라고 부른다. 스나이퍼가 신고를 하면, 신고당한 판매점도 스나이퍼를 보내 보복 신고를 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스나이퍼에 대한 보복' 사례까지 소개돼 눈길을 끈다.


이 글을 올린 판매점 관계자는 "폰파라치 신고로 300만원의 부당영업 환수를 당했지만 곧 상대방(폰파라치)을 찾아내 800만원을 물게 했다"며 보복 신고를 영웅담처럼 늘어놨다. 판매점 관계자는 "같은 지역에 여러 판매점이 영업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자신들의 실적을 챙기기 위해 신고를 하고, 신고를 당한 곳에서 보복 신고를 하는 진흙탕 싸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다. 보복 신고를 한다는 것은 결국 최초 신고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폰파라치 운영 과정을 보면 판매점이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폰파라치가 센터에 신고를 하면, 센터는 통신사에 의뢰해 신고자 명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한다. 해당 판매점에서 개통한 사실이 확인되면 할부원금과 단말기종류 등 관련 내용을 판매점에 전달한다.


폰파라치가 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개통을 해야 하는데 이는 폰파라치의 개인 정보가 판매점에 있다는 뜻이다. 결국 판매점은 통신사에서 넘겨받은 자료와 자신들이 보유한 자료를 조회해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센터가 판매점에 제공하는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판매점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료와 조합하면 신원 확인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판매점이 마음만 먹으면 폰파라치의 신상 정보가 악용될 소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폰파라치 센터도 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신고자의 정보가 악용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고자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은 폰파라치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서둘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