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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위해 푼 서울시 ‘전월세 지원책’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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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전세보증담보대출· 보증금 미반환 지원책 등 운영 중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비수기 전세난 속에 서울시의 임대 지원책이 강화되고 있다.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와 함께 금융 지원책을 통해 주거난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금 일부를 무이자로 대출해주거나 기존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놓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얼마 전 2%의 저금리로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을 가능하게 한 제도가 대표적이다. 보증금 담보대출 시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 기존에 살던 집과 이사 갈 집 모두 담보 대상에 포함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더라도 이사가기가 훨씬 수월해진 셈이다. 특히 서울시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거주하던 주택의 경우 담보대출과 전세금을 합쳐 주택가격의 100% 이내, 이사 예정인 주택은 주택가격의 90% 선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게다가 세입자가 대출받을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2%)와 보증보험료(0.5~0.7%)는 면제된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을 위한 보증상품도 운영 중이다.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 대상 금융상품'이다. 이 제도는 정부(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을 하면 시중 은행(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출시돼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2억5000만원 미만 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연 5% 금리로 대출해준다.


지자체 중 최초로 공개한 '주택 전월세 전환율'도 서민들을 위해 내놓은 시스템이다. 늘어나는 반전세, 월세 거주자들을 위해 적정한 월세 전환율을 알려주기 위해 도입됐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5개 권역별ㆍ주택유형별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해 분기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전월세 전환율은 상한선(연 14%이하)만 제시돼 있고 각 지역별 실거래를 반영한 정보는 전무하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기존에 추진하던 임대 공급책도 서민보호 차원에서 강화됐다. 우선 지난해부터 시작된 '장기안심주택'은 내년에만 1100가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세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최대 6년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나 다세대 주택도 가능하다. 전셋값이 1억2000만원일 경우 36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 한해 1370가구가 장기안심주택을 이용, 전세금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1545가구에 531억원이 예산으로 집행됐고 내년 예산안은 이보다 적은 1100가구를 대상으로 418억원이 배정된 상태다. 3인 미만 가구의 경우 60㎡(전용) 이하, 전세 1억5000만원 이하, 5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와 보증금 2억1000만원 이하 조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도 있다. 주택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2년 단위로 4번 재계약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가구당 지원 한도는 7500만원이며 입주자는 지원한도액의 5%인 임대보증금과 전세금 지원금의 2%를 월할 계산한 금액의 월임대료를 부담하는 식이다. 올해는 1000가구가량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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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임대차 분쟁도 해결하고 있다. 실적도 눈에 띈다. 1년 새 4만5000여건의 분쟁을 해결한 상태로 지난 7월부터는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제도'를 10명에게 추천, 총 11억3000만원의 대출 실적을 거뒀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난을 직접 해결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서도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법적 자문기관이나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앞으로 더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을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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