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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몇 가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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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몇 가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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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 A기업 빌딩은 중앙집중식으로 가스 냉방을 하다가 최근 각 사무실마다 에어컨을 설치하고 전기 냉방으로 전면 교체했다. B농가에서는 기존에 면세유를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난방과 건조 시설을 전기 보일러와 전기 건조 시설로 전환했다. C공장에서는 유류를 사용하는 자가발전 설비를 설치했으나 유류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발전기 가동을 멈추고 전력 회사로부터 전기를 직접 구매해 쓰고 있다. D식당 역시 등유 난방을 했었으나 주위 식당이 모두 값싼 전기로 난방을 하는 걸 알고 돈을 들여서까지 공사를 했다.

2000년대 후반 들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장면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유류와 가스가 아닌 전기를 대체 소비하는 추세가 자리 잡은 것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기 소비 증가율은 40%로, 등유(-44%)와 도시가스(7%)를 크게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가격 증가율은 전기(33%) 등유(60%) 도시가스(75%)로, 전기 가격 증가율이 타 에너지원 대비 절반 수준인 것을 보면 전기 대체 소비가 늘어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몇 가지 '포인트'

정부가 19일 내놓은 에너지 가격 구조 합리화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이 '전기 과소비 현상 완화'에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기요금은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준까지 올려 절전을 유도하고, 대신 다른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구체적으론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구축을 위한 투자를 말한다.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용도별, 계절별,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별화했다는 점이 또 다른 특징이다. 전기요금 평균 인상률은 5.4%로 15년여 만에 최대치다. 특히 산업용(6.4%)과 일반용(5.8%)을 평균 이상으로 올린 것은 전기 다소비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전기 냉ㆍ난방 수요 쏠림을 완화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주택용은 2.7% 올라,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이 310kWh 수준인 경우 한 달에 1310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됐다. 교육용 전기료는 정치권의 요구대로 동결됐다. 계절별로 하계 기간은 기존 7~8월에서 6~8월로 동계와 같이 3개월로 확대됐다. 최대 부하 시간대도 하루 5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었다. 오후 피크 시간대에는 집중적으로 높은 요금(야간 시간대 대비 5배)을 부과하는 선택형 요금제를 신설했는데, 이는 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몇 가지 '포인트'


에너지 세율을 조정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회 입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철강ㆍ시멘트 제조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제외다. 전기의 대체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와 등유, 프로판에 대해선 과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LNG는 kg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세율이 낮아진다.


에너지 세율 조정으로 기획재정부는 8300억원의 세수 증대를 예상했다. 이 돈은 에너지 바우처(저소득층에 전기ㆍ가스 등 이용 쿠폰 제공하는 것)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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