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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해지신청 거부한 이통3사에 '시정명령·과징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가입자들의 해지 요구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동통신3사가 해지업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한 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모든 대리점에서 가입자가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월간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개통 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대며 해지 처리를 거부한 사례가 확인됐다.


서비스 유지 명목으로 해지를 지연시킨 사례는 총 4만968건이었다. SK텔레콤이 2만7391건이었고 KT가 7445건, LG유플러스는 6132건이었다. 방문한 대리점에서 권한이 없다거나 개통한 대리점에서 하라며 거부한 사례는 총 832건으로, 각각 SK텔레콤 321건, KT 272건, LG유플러스 239건이었다.

해지신청을 접수하고도 해지처리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총 1807건으로 SK텔레콤 626건, KT 596건, LG유플러스 585건이 확인됐다. 다만 이통3사는 해지누락으로 부과된 요금은 신청을 기준으로 소급해 고객에게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반건수에서 각 사별 비중은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65%를 차지했고, KT는 19%, LG유플러스는 16%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통3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단 과징금 액수는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전체 위반건수에서 각각 차지한 비중을 고려해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규정에 의해 최대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해지 지연·거부·누락 등의 행위가 줄어들어 이용자의 편익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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