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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23년 만에 모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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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전부개정안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상표브로커 근절, 선출원주의 문제점 보완, 정당한 권리자 보호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상표법이 23년만에 모두 바뀐다.


특허청은 1990년 모두 바뀐 뒤 손대지 않았던 ‘상표법 전부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표권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으려는 상표브로커 뿌리 뽑기 ▲선출원주의 문제점 보완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권리획득을 막는 등 정의롭지 못한 상표권 등록 및 행사는 막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정당한 권리자는 더 보호해 상표질서를 되찾는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먼저 다른 사람이 투자나 애써 만든 성과를 무단 출원해 먼저 등록받은 뒤 정당한 권리자에게 권리행사를 하거나 영세 상인에게 형사 처벌조항을 앞세워 합의금 등을 요구할 목적으로 상표 출원하는 짓은 심사단계에서 거절되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원칙에 어긋나는 상표가 잘못 등록되더라도 정당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그 상표를 쓸 수 없게 하는 규정도 마련, 상표브로커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했다.


쓸 수 없도록 돼있는 내용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청구도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했다. 취소심판 청구할 것을 알고 나서 상표사용증거를 만드는 짓은 명목적사용으로 보고 상표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했다.


쓰지 말라는 내용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그 심판청구일로 거슬러 올라가 상표권이 무효 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상표선택권을 막는 저장상표도 줄인다.


특허청은 결함이 있는 권리에 바탕을 둔 손해배상청구권 등도 갖지 못하게 했다.


이름 난 상표의 힘을 떨어뜨리는 짓을 막는 조항도 마련됐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업종이라며 유명상표에 끼어들어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하거나 저명상표 이미지를 나쁘게 할 상표등록을 막기 위해서다.


사용에 따른 식별력 인정기준도 낮췄다. 사례로 ▲특이한 상품의 모양 ▲프랜차이즈매장의 인테리어 ▲비행기승무원 유니폼 ▲특정한 소리나 효과음 ▲영문자 2자로 이뤄진 상표 등 기업이미지(Trade Dress)를 나타내는 독특한 아이디어가 쓰이면서 알려질 경우 상표등록 할 수 있게 했다.


특허청은 출원인의 조그만 기재실수는 직권으로 고쳐주고 어쩔 수 없이 절차를 놓쳤을 때 의 구제기간을 14일에서 두 달로 늘리는 등 출원인 편의 높이기와 규제도 완화했다.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법 전부개정안은 학계, 기업체,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오래 따져본 뒤 마련된 것”이라며 “등록주의 폐단을 없애 바르고 정의로운 상표제도가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표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 19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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