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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거주 고액체납자 고삐 죈다…서울시 3억70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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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 거주 554명, 260억원 규모 세금체납 파악
41명 상대 3억7513만원 징수…현지파견 징수 및 행정제재 강화 예정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A씨는 외국에 거주하면서 2010년 12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소재 토지 2필지를 취득했지만 2년 넘게 취득세 4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부동산과 새마을금고 예금을 압류하고 공매 예고를 통보하자 A씨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 해외에 살고 있는 B씨는 2011년 6월 송파구 소재 토지를 매각하고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200만원을 체납했다. 매매예약가등기가 설정돼 있어 압류한 부동산 공매가 불가능하게 되자 시는 국내에 거주하는 부친을 통해 체납액을 지속 통보해 100% 징수했다.


서울시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 부동산을 매매하고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거나, 국내 사업장을 폐업하고 해외로 도피한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3억7513만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징수를 완료한 체납자는 29명, 1억1513만원이며 12명에 대해서는 2억6000만원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를 확보했다.

서울시가 파악한 해외거주 지방세 체납자는 총 554명으로 2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1억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가 141억6800만원(44명)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5000만원~1억원 36억4800만원(53명) ▲1000만원~5000만원 74억8800만원(341명) ▲1000만원 미만 7억4300만원(116명)으로 집계됐다.


소재가 파악된 체납자 140명의 거주국가는 미국이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23명, 호주·뉴질랜드 각 18명, 일본 5명, 스위스 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외교통상부의 협조를 받아 해외거주 정보가 확인된 이들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미국 애틀란타와 로스앤젤레스에 조사관 2명을 파견하기도 했다.


지방소득세 3400만원을 체납하고 로스앤젤레스 인근 어바인시 고급 주택가에 거주하는 체납자 C씨의 경우, 현지파견 조사를 통보하고 찾아갔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경찰에 무단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많은 체납자가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납부의사를 보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내입국 시 재출국금지, 여권발급 등 영사업무 제한요청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외국 거주 세금체납자들은 국내법이 미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세금징수나 처벌이 어렵지만 끈질기게 추적해 조세정의를 구현해나가겠다"며 "체납자들이 국내외로 출입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외국거주 체납자의 출입국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국내 입국 시엔 다시 출국을 할 수 없도록 특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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