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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북논란' 인터넷 매체 폐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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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서울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으로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인터넷 매체의 폐간 절차를 밟는다. 인터넷 신문의 등록 및 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매체의 등록 취소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열린 등록취소심의위원회에서 인터넷 신문 '자주민보'에 대한 등록취소 심판 청구건을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자주민보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발행목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2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주민보 대표 이모(45)씨는 2005년부터 이메일을 통해 북한 공작원과 교신하고, 자주민보에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 북한의 이념 및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기사를 수십여 차례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이씨가 북한 공작원 강모씨와 이메일을 통해 총 66회에 걸쳐 통신을 하고, 51회에 걸쳐 자주민보에 이적표현물을 게재한 것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징역 및 자격정지 각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관련 서류 및 절차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되도록 올해 안으로 법원에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주민보'는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폐간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서울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같은달 28일에는 보수와 진보단체가 각각 폐간 문제를 놓고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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