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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수입 의존도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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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우리나라 인체조직 기증자 수가 턱없이 부족해 수입 의존 비중이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조직기증은 사망한 이후에 뼈, 피부·근막, 연골, 인대·건, 심장판막, 혈관 등을 기증하는 것으로, 한 사람만 기증해도 100명이 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16일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체조직 기증자 수는 234명(2011년 기준)에 불과했다. 지난 2007년 102명에 비해서는 늘긴 했지만 여전히 이식재 수입률이 76%에 달했다. 수입 금액은 2269만 달러였다.

인체조직기증 희망서약자도 올 9월 기준 13만8990명으로 장기기증 서약자(99만7018명)의 7분의 1에 그쳤다.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인체조직기능 국민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체조직기증을 제대로 안다고 답한 비율은 31.7%에 불과했다. 헌혈(99.2%)과 장기기증(99.3%), 조혈모세포기증(91.2%)에 대한 인식도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에 따라 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안정적인 인체조직 수급을 위해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직 이식재의 수입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신뢰도를 얻으려면 공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인체조직은 부가가치세가 붙는 '상품'으로 분류돼 있어, 장기와 달리 기증 희망등록기관과 공적 구득기관, 통합 관리기구가 없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제세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창일 이사장은 "어떻게 기증하고 쓰이는지에 대한 기증자의 신뢰가 담보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법 개정 논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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