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주가조작 혐의 조사…최근 혐의 없음으로 조사 마무리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일가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5월 CJ 주가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에 나섰지만 4개월여 만에 없던 일로 정리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5일 “CJ그룹의 계열사 자사주 매입 과정 등에 대해 주가조작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포착하지 못해 최근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CJ그룹 계열사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 가능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이와 관련한 이 회장 일가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CJ그룹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 등에서 이 회장 일가가 해외계좌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거나 그룹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금감원 내부에서 혐의를 포착한 것이 아니라 검찰로부터 조사를 요청받은 만큼 다양한 주가조작 가능성에 대해 검토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 기획조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국이 지난달부터 가동되면서 ‘첫 작품’이 CJ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업계 일각에선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해외계좌 등을 활용한 대기업의 주가조작 조사 자체가 한계점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매매 주문을 내는 주체를 일일이 파악하지 못할 경우 현재 시스템으로는 한국법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법인 투자자에 대한 접근에 한계가 있어 그동안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대기업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다각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7월 검찰에 의해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후,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11월 말까지 3개월가량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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