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혐의 국가정보원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
-이 의원 계속 '묵비권' 행사하고 있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지난 8월 28일 사상 초유의 '내람음모혐의' 이석기 사태가 전국을 강타했다. 국가정보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을 포함한 진보당 현역의원 및 당직자 등 관련 인사 10명의 자택 또는 사무실 18곳 압수수색 실시한 것이다.
정국은 곧 '종북 논란'에 휩싸였다. 통진당의 반발 속에 여야는 진통 끝에 지난 9월 4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에 이 의원의 혐의는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몫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 의원에 대한 수사는 현재 국가정보원에서 건네 받은 검찰이 담당하고 있다. 이 의원 구속 9일 만인 지난 1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정해진 시한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10일,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할 경우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달 22일이나 다음 달 2일 전에는 이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가 판가름난다.
이 의원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구속된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데 지난 18일에도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의 실체와 조직 내 역할, RO 비밀회합의 참석과 강연 목적, 발언 내용 등을 묻는 조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검찰에 송치된 이후 국가정보원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묵비권은 '공판 투쟁'으로 보인다. 공판 투쟁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증거조작ㆍ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재판을 끌어가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전화위복이 인생의 아름다운 매력이다. 수세적 방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참에 국정원을 무너뜨리자. 그래야 안에 있는 보람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지난 5일 이 의원을 구속한 이후 수사를 맡아온 국정원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검찰은 부장검사 산하 기존 수원지검 공안부 검사 4명에 공안사건 전문 검사 3명을 파견받아 구성된 전담수사팀으로 이 이원을 몰아붙일 계획이다.
또 이 의원이 RO 조직원들을 통해 북측 인사와 내통한 사실이 있는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1억4천만원의 출처와 용처 등 국정원보다 종합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검찰은 최근 전담팀에 대검찰청 소속 계좌추적 전문 수사관 2명을 합류시켰다.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자격심사안'과 '제명안'도 국회에서 함께 논의된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된 자격심사안이 윤리위에 상정되어 있다. 또한 새누리당은 이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게 되자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 6일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이석기 의원 징계(제명요구)안을 제출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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