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부지법 판사실 발로 찬 남성,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였다

시계아이콘00분 3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경찰, 20일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 집무실을 발로 차는 등 침입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부지법 판사실 발로 찬 남성,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지 하루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이 파손 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조용준 기자
AD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송승용)는 지난해 5월30일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문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4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피고인 이씨는 피고 교회의 '특임 전도사'라는 직책을 가졌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19일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에 난입해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으면서 집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0일 이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임 전도사는 선교활동을 하는 일반적인 전도사는 아니지만 전광훈 목사가 부여한 '특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하는 직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측은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교회는 전날 입장문에서 "이씨는 사랑제일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현재까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가담자 6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중 58명이 구속됐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