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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증세에 나선다면 증세의 첫번째 대상은 소득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수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2010년 기준 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8.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OECD 32개국 중에 30위에 해당된다.

때문에 정치권 등에서 소득세 인상에 관한 주장은 단골 메뉴로 꼽힌다. 이달 초 민병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을 45%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현재의 소득세 과표 구간은 유지하면서 최고세율을 38%에서 42%로 높이는 방안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의 입장은 직접 세율을 건드리기보다는 비과세ㆍ감면 정비와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7조원을 거두는데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소득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부총리는 또 "기업의 배당 등 소득세 증세를 우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법인세를 올리기보다는 배당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소득세를 늘리는 것이 과세형평성에 더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소득세 다음으로 증세를 추진할 수 있는 분야는 소비세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OECD 평균에 비해 8.7%포인트 가량 낮다. OECD 평균 부가세율은 2012년 기준 18.7%다. GDP 대비 소비세 비중도 우리나라는 8.2%로 OECD 평균(10.4%)에 비해 낮다. 정부는 지난달 세법개정안 발표에 포함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통해 "부가가치세율은 1977년이후 35년간 10%를 유지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4번째로 낮다"고 설명했다.


소비세 가운데 에너지세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통해 에너지세의 경우 수송용 유류위주로 과세돼 에너지원별 조세 중립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세 조정을 통해 에너지 소비의 효율화를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에너지 절약이라는 점에서도 부합하는 개편 방안으로 검토된다. 이와 함께 유류세 자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류세 세부담 수준은 OECD 국가 가운데 20위 수준으로 세부담이 낮은 편에 속한다.


법인세는 기업의 활동 위축을 우려해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과표 구간 조정을 통해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법인세율의 현재 과표 구간은 2억원이하(10%), 2억~200억이하(20%), 200억초과(22%) 등 3단계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이를 장기적으로 2단계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법인세 부문의 비과세ㆍ감면 정비를 통해 사실상의 증세효과를 볼 수 있다. 2011년 기준 법인세 과표구간별 실효세율은 각각 7.3%, 14.6%, 17.4%다.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해 이 같은 실효세율을 명목세율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실질적인 증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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