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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변호사의 조세소송]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1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3초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대표이사는 세법상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할까?


올해 여름이 끝났다. 언제부터인가 매미소리가 나지 않는다. 커피 한잔을 마셔도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커피숍 실내보다는 노천에 앉아 마시고 싶다. 여름 내 연락이 뜸하던 친구들로부터 반가운 전화가 걸려온다. 나 역시 오후 4시가 넘어가면 누군가에게 불쑥 전화해 오랜만에 만나 술 한잔 하자 말하고 싶은 날씨이다. 그렇게 오늘도 설레는 가을날이었고 몇 년간 회사를 차려 제법 잘나간다는 친구Y로부터 갑작스런 전화가 걸려온 날이었다. 내 사무실 옆을 우연히 지나가다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였다고는 하였으나 간재미 무침에 막걸리 한두 병이 비워갈 즈음에는 그가 나를 일부러 찾아온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친구 Y는 주식회사를 차려 100% 주식을 모두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소위 ‘대박’이 났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승리감에 도취된 내 친구 Y는 회사 돈을 상당부분 개인적인 주택 구입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해 버린 것이다. 그러던 와중에 내 친구 회사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대표이사이던 내 친구Y의 자금유용행위가 밝혀지고 만 것이었다. 결국 내 친구Y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친구Y가 불법사용한 금액 상당액은 회사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었고 그 금액 상당액은 대표이사였던 내 친구에게 추가로 상여처분되어 내 친구Y는 그 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친구가 다 써버려 이미 없어진 돈을 마치 법인에 남아있는 것처럼 처리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다시 그 돈을 다시 대표이사인 내 친구가 상여금으로 가져간 것으로 처리하여 내 친구에게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한 것이다.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진 내 친구Y는 무슨 수가 없겠느냐고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나 우리 나라 대법원은 “1인 주주겸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 이를 감시 감독할 만한 통제수단이 없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없는 점, 횡령자와 법인의 의사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도 사실상 일치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사외유출(주:상여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ㆍ10두16974, 2010.11.25선고) 물론 예외적인 경우에는 달리 볼 여지도 있다는 판례(대법원2007두23323,2008.11.13. 선고)도 있지만 내 친구의 경우에는 적용되기는 어려웠다. 왜냐하면 내 친구는 금전을 횡령할 당시 회사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회사를 실제로 단독으로 지배하면서 경영하고 있었던 반면, 이러한 횡령행위를 회사의 내·외부에서 적어도 통제 내지 감시·감독할 만한 소액주주 내지 감독기관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 친구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내 친구를 상대로 실제로 행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100%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행위를 누가 막을 수 있었겠는가).


법무법인 대종 박흥수 변호사(gmdtn11@hanmail.net, 카카오톡: lawyer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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