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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변호사의 조세이야기]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10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4초

주식을 명의신탁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미 명의신탁된 주식을 다시 상속으로 물려받는 경우에도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


날씨가 너무덥다. 이글거리는 태양때문에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겁나고 쎄~~하는 메미소리에 두귀도 정신을 못차리겠다. 며칠전이던가 그날도 오늘처럼 더웠던것 같다.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내라고 연락이 와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왔다며 누군가(편의상이하 ‘A’라한다)가 나를 찾아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내라고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사연인 즉슨 이렇다.

A의 아버지가 생전에 아버지 친구분이 주주로 있는 B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한다. 그런데 A의 아버지는 아버지친구분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것이어서 실제주식을 소유한것이라 볼 수는 없고 소위‘명의신탁’을 받은것이었다고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경우 명의신탁받은자는 그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 이는 생전에 A의 아버지도알고 있었고 아버지 친구분은 이를 미안하게 생각하여 세금문제를 깨끗하게 처리해주었다고 들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다보니 나를 찾아온 A는 자기아버지가 가지고있던 주식을 상속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B회사주식을 아버지의 친구분이 미처 자기자신에게 환원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보니 A명의로 다시 주식명의개서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세무서에서,A의 아버지가 명의신탁받은 그 주식이 A에게 상속되는 순간 새로운 별개의명의신탁이 이루어진것으로 판단하고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한것이다. A의 아버지가 주식을 명의신탁받으면서 증여가 성립하고, 그 주식을 A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또 한번 증여가 성립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아무리 주식을 명의신탁받으면 증여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실질소유자인명의 신탁자와 단순명의자에 불과한 명의수탁자사이의 합의나 명의수탁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된때에만 증여가 되는것이다. 그런데 A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사망함으로인하여 아버지의 지위를 법률상당연승계한것에 불과하고 어떤 새로운경제적?법률적가치나 의미의 변동없는 단순한형식상변동에 해당할 뿐이고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는 없다. 실제로 A가 아버지의친구분과 명의신탁약정을 맺은적은 없기때문이다(2012.07.13.선고, 부산지방법원2011구합4474).


내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A는 안심이 되었는지 얼굴색이 환해져서돌아갔다. 세상일은 항상 뜻하지아니한데서 비롯되는것 같다. 오늘은 날이 더우니 야근을 자제하고 일찍 퇴근해야할 것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법무법인대종박흥수변호사(gmdtn11@hanmail.net,카카오톡:lawyer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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