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한 법적기준보다 설계기준 강화, 친환경 저소비형 건축물 유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높은 빌딩의 에너지 감축을 위해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적용하는 원초적 에너지 절감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구는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 9월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이달부터 건축허가와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설계자와 설비기술사는 에너지절감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서는 물론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준수 확인서’와 ‘이행확인서’를 작성해 구에 제출해야 한다.
구는 이달부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 정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연면적 500㎡이상(단독주택 등 일부 건축물 제외)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건물에 대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 에너지 수요 감축에 나섰다.
적용대상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중 면적 3000㎡이상~1만㎡미만 일반건축물이거나 100가구 이상~500가구 미만 공동주택과 연면적 1만㎡이상 일반건축물이거나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건축물 성능 인증 ▲에너지 절감기술 ▲신재생 에너지 설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에 대한 녹색설계기준은 그 동안 정부에서 정한 법적기준이 없거나 자율에 맡겨졌다.
그러나 이번에 구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주거용의 경우 규모에 따라 230kwh/㎡·y미만 또는 190kwh/㎡·y미만으로 기준을 정하고, 업무시설도 380kwh/㎡·y미만 또는 280kwh/㎡·y미만으로 세부기준을 마련, 에너지 절감을 의무화했다.
‘성능인증’ 분야의 경우도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인증을 2등급 또는 3등급 이상으로 구체화하고, 녹색건축 인증도 그린 3등급 이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또 단열성능, 창면적 비율 제한 등의 ‘에너지 절감기술’ 기준은 서울시의 강화된 기준을 준용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는 새롭게 녹색설계기준을 적용, 친환경 저소비형 건축물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구는 최초 건축허가나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설계자로부터 ‘준수확인서’를 제출받고, 서류검토를 실시한다.
그리고 마지막 준공단계에서 시공자에게 이행 확인서를 제출 받아 녹색설계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이 때 설계기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축물은 사용승인이 처리되지 않으며 기준에 맞을때까지 보완을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구는 전력사용량이 많은 하(동)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이기 위해 절약형 냉·난방기 설치를 유도하고, 에너지사용량 표출 장치를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에 설치해 나갈 것을 권장해 나간다.
또 지하주차장과 같은 상시조명이 필요한 장소나 안내표시등과 같은 각종 표시 램프류도 LED 조명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전력위기상황이 계속 되면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 에너지’에 대한 절감방안이 커다란 관심사로 떠올랐다.
따라서 구는 이 같은 빌딩 에너지 감축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된 것.
구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의 80~90%는 운영단계에서 소비되는 만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건축물의 유지관리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 관계자는 “전력난이 지속되면서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왔다.”며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녹색 건축물 설계기준이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효과를 높이도록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서구 건축과(☎2600-6866)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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