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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망·별정통신·공인인증기관 시장진입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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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앞으로 전송망사업이나 별정통신사업, 전기통신공사업, 공인인증기관 사업의 시장진입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최소요건만 충족하면 허용함으로써 기업 투자를 늘린다는 취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전송망·별정통신·정보통신공사·공인인증기관 사업에서 사실상 진입장벽 역할을 해 온 등록·승인 등의 절차를 ‘원칙 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것이다.

또 미래부는 신기술·신산업 발전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가제로 운영되어 온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협정 체결을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기존 규제를 네거티브 전환수준으로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 양도·양수, 합병, 상속시 미래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을 자본금 1억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면제해 주고,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고려해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구역내·외 재송신을 모두 승인받도록 한 것을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외에서 동시재송신하는 경우에만 승인받도록 완화했다. 현재 5년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유효기간도 7년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에 방송법을, 내년 6월에 전기통신사업법·전자서명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내년 12월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각각 개정한다.


미래부는 “올해 5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소관 법령 중 기업활동 규제를 전수 조사하고 자체·외부전문가들과 공동으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미래부 소관 기업활동 관련 17개 대상법령 중 210개 규제 가운데 16개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22개의 규제를 네거티브 전환수준으로 완화했으며, 76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존치 및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지정하는 등 총 114개 규제를 2014년까지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조경식 미래부 정책기획관은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직결되는 창업, 입지 등 진입규제와 기술기준, 영업활동 등 기업경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해 과학기술과 ICT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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