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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행사된 현대차 파업…중노위는 '구경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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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제시도 없이 조정 종료
현대차 노조 20~21일 부분파업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현대자동차가 올해도 어김없이 파업에 돌입했다. 1987년 노동조합 설립 후 단 네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줄파업 행진이다.


이 가운데 파업에 앞서 기업과 노조 간 중재역할을 맡아야 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조차도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을 종료하는 등 연례행사성 파업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현대차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부터 이틀간 조별 각 2시간, 총 8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1조는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2조는 오후 5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다. 당초 노조는 오는 22일까지 부분파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현장의 반발로 인해 22일에는 정상 근무키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1987년 노조 설립 후 단 네 차례를 제외한 23년간 임금단체협상과 관련된 파업을 겪게 됐다. 지난해까지 누적 생산차질은 13조2464억원에 달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9일 오후 중노위로부터 임단협에 대한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일정을 결정했다.


조정 중지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어려워 노사 간 교섭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길을 터주는 결정이다. 노조로서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인 셈이다. 중노위는 이날 현대차에 앞서 계열사 기아차에 대해서도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문제는 매년 치러지는 이 같은 조정 과정에 진정한 의미의 '조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 중노위는 현대ㆍ기아차 노조로부터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받고 각 두 차례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조정안 제시조차 없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핵심 쟁점에 대한 논쟁조차 없이 결렬, 조정 중지 수순이 이어지자 사측은 허탈한 모습이다. 현대차 사측은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을 종료했다"며 "무리한 파업보다 노사 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정 중지 결정이 이뤄져 유감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대차의 경우 윤갑한 사장과 김홍규 수석부지부장이 노사 대표로 회의에 참석했고, 중노위가 한차례 조종 연기를 권고했으나 노조측이 이를 거부하자 그대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더욱이 현대차 노조는 조정 기간이 끝나는 20일에 맞춰 일찍이 파업일정을 내정해 뒀던 것으로 알려져, 중노위의 역할이 있으나 마나라는 지적까지 쏟아지고 있다.


대기업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한 고위 관계자는 "자동차업계 등 대기업 파업의 경우 연례행사나 다름없이 치러지다보니, 중노위까지 연례행사 성으로 파업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며 "일종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노위 관계자는 "노조측에서 파업을 결심하고 조정 회의에 들어온 경우가 많아, 조정 차제가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올해 현대차 노조는 정년 만 61세 연장, 노조활동에 대한 면책특권 부여 등을 포함해 180여개에 달하는 방대한 단협 요구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로 인해 지난해 주간연속2교대제와 같은 핵심 쟁점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욱이 올해는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노조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있어 계파간 선명성 경쟁이 그대로 임단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차와 같이 때 되면 실시되는 연례행사성 파업을 막기 위해서는 사측뿐 아니라 노조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자랑하는 대기업 대표 노조일수록 협력사들의 어려움 등 파업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더욱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습관적으로 실시되는 '파업을 위한 파업'에 대해서는 노동계 내부에서조차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조선업체 전 노조위원장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한 노동운동은 경기침체와 실업의 악순환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라며 "고용을 책임지는 노조는 산업을 이해하고 10년 뒤를 경영진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노동계 전문가 역시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 동반될 때 노동의 개혁이 이뤄진다"며 "그게 없다면 극단적 집단 이기주의에 매립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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