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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경매 입찰증분 한도 낮춰… 담합 모니터링 실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7초

미래부, 주파수 경매 세부계획 발표.. "8월 중 시행"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 경매 입찰증분을 2년 전 경매 때보다 더 낮게 설정하고, 입찰서 작성 시간도 더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파수경매 세부시행계획'을 8일 발표했다. 또 담합 방지를 위해 진행 전반을 면밀히 관찰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경매과열 방지와 공정 경쟁에 역점을 뒀다"면서 세부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기본입찰증분을 지난 2011년 경매시(1%)보다 더 낮은 수준인 0.75%로 결정했다. 입찰증분은 주파수 블록마다 설정된 최소경쟁가격이나 이전 경매 라운드의 입찰가격에 추가로 얹는 액수를 말한다. 낮아지면 최소입찰액도 낮아져 경매가 상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입찰자간 공정경쟁과 성실한 경매참여가 이뤄지도록 입찰에 참여하는 세 사업자 중 복수패자(패자가 2인 이상인 경우)가 연속으로 나올 경우 입찰증분을 가중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예를 들어 밴드플랜 1에서 'S'사가 블록 A1에 2,500억원을, 밴드플랜 2에서 'L'사와 'K'사가 블록 A2와 B2에 각각 1000억원씩 입찰해 밴드플랜 2가 패했을 경우, 다음 라운드에서 L사와 K사가 최소입찰액을 쓰면 S사의 입찰액을 넘지 못해 밴드플랜2가 또 패하게 된다. 이를 허용하게 되면 승패 변동이 없는 라운드가 계속돼 경매진행이 지연되고 불성실 경매참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부는 "동일 복수패자가 2회 연속 나오면 다음 라운드에는 입찰증분을 2%로 가중하고, 그 다음 라운드는 3%로 높이되 연속패자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기본입찰증분인 0.75%로 환원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입찰공고에서는 단독패자의 경우 3회 연속 패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있다.


공정경쟁 대책도 마련했다. 미래부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위해 경매관리반을 설치하고, 담합이나 경매진행 방해행위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담합신고 발생시 접수해 처리한다"고 밝혔다.


입찰자가 경매관리반에 녹취, 문서, 자필메모 등 증거를 첨부해 담합을 신고하면, 경매관리반은 사안별로 검토해 사업자 경고, 공정위 조사의뢰 등 제재조치를 내린다. 또 경매전략을 사전 공개하거나 경매장 내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 경고 등 제재조치를 시행한다. 경고 누적시 2회부터 입찰서 작성시간을 5분씩 단축한다. 아울러 법률·전파·통신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경매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제재조치시 자문을 구한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경매의 복잡성과 입찰자 편의를 고려해 충분한 입찰서 작성시간을 부여하고 사용가능한 통신장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1년 경매에서 30분이 주어졌지만, 이번 경매에서는 입찰자에 오름입찰시 1시간, 밀봉입찰시 4시간(재경매는 1시간)의 입찰서 작성시간을 줘 충분히 시간을 두고 전략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도 휴대폰과 노트북 외에 팩스 사용도 허용해 본사와 경매장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앞서 미래부는 경매 공고에서 "지난 2011년 경매에서 무제한 오름입찰 방식 때문에 83라운드까지 진행되며 경매가가 치솟았던 것을 감안해, 라운드 수를 '오름입찰 50라운드+밀봉입찰 1회'도 줄여 과열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개 이동통신사는 이달 2일 주파수할당신청을 마친 상태다. 미래부는 "구체적인 경매일시와 장소는 다음 주 중에 적격심사를 마친 뒤 확정할 것이며, 입찰설명회 실시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경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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