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장애인생활시설 등 포함… 오는 30일까지 현장방문 안전진단 서비스 운영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긴 장마와 무더위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해 '급식안전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중 급식인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급식소 1038개소를 대상으로 8월 한 달 동안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경우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고,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관리가 미흡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반복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식시설(1회 50명 이상)을 이른다.
현장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심의 급식안전서비스반이 해당 급식소를 직접 방문해 급식시설 위생상태와 식재료 및 조리기구 안전관리,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식품취급 안전관리 수칙 등 위생교육도 실시되는데, 교육에는 ▲조리 전 반드시 손 씻기 ▲조리기구는 채소, 어류, 육류용 도마와 칼을 구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세척·살균·소독 ▲식재료 및 조리된 음식물은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없도록 5℃ 이하 냉장 또는 60℃ 이상 온장 보관 등 온도관리 철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식중독 사고는 식품 취급과정에서 적정한 방지대책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며 "조리종사자들은 자가 위생진단을 통한 안전관리를 준수하고 시민들은 하루 8번 손씻기를 생활화 하면 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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