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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성과이윤’, 인천시와 버스노조의 엇갈린 해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버스노조 “근로자 복지비로도 쓰여야” vs 인천시 “버스사업자 투자비용 보전 성격”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시내버스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성과이윤을 놓고 버스노조와 인천시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은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이윤은 노사가 각자의 역할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종합점수에 의해 차등 지급받는 것”이라며 “그러나 어떠한 회사도 성과이윤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과이윤은 성과평가에 상당부분 기여한 근로자들의 복지비로도 쓰여야 한다”며 성과이윤의 사용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버스노조에 따르면 시는 2009년 하반기 31개 업체에 10억1000만원을 시작으로 3년 5개월동안 성과이윤으로 약 86억원을 버스회사에 지급했다.

성과평가는 회사 재정상태가 양호한 지 여부와 운행실적, 버스교통서비스의 개선 및 승객 만족도 등 여러 항목에 걸쳐 전문 평가용역 업체가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노조 측의 주장과 달리 인천시는 버스업자에게 당연히 줘야 할 재정지원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9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됨에 따라 사업자가 버스구입이나 차고지, 세차장 확보 등 경영에 필요한 (선)투자를 한 것에 대해 보상 차원에서 적정이윤을 운송원가에 반영해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버스업체간 성과평가에 대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적정이윤을 한번에 주지 않고기본이윤과 성과이윤(20%)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성과이윤은 버스사업자의 초기 투자비용을 보전해 주는 재정지원금”이라며 “이 돈이 어디에 쓰여야 되는냐는 노사협약에 의해 결정될 문제”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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