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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 내년엔 더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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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인정비율 30%→15%
'지분율 50%룰' 사라져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해 첫 부과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자는 1만명으로 추산되나 내년에는 대상자와 징수액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과세 요건이 내년엔 더욱 강화돼 과세 대상자는 물론 부담 해야 할 세금 규모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가운데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보유 주식 비율이 직ㆍ간접적으로 3%를 초과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세후)이 발생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돼 과세가 이뤄진다.


예컨대 수혜법인 A사의 특수관계법인 B사와의 거래비율이 70%이고, A사의 세후 영업이익이 100억원, A사 대주주 C의 주식 보유비율이 50%라고 가정해 보자. 일감 몰아주기로 대주주가 얼마나 이익을 봤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영업이익(100억원)에 거래비율(70-30=40%, 30% 초과부분만 반영)을 곱하고, 여기에 대주주 보유비율(50-3=47%, 대주주 지분 3% 초과부터 과세대상)까지 반영하면 18억8000만원이 증여의제이익(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 증여세율 40%(30억원 이하는 증여세율 40%)을 곱하고 누진공제액(1억6000만원)을 빼준 5억9200원이 C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다.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국내 30대 기업의 대주주 65명이 올해 내야 할 증여세가 624억원에 이른다. 이 세액은 기업 경영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지난해 기업들의 결산 실적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익금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나 대손충당금 등 세무조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 내는 세금과는 차이가 있다.


올해 과세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다.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6개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한 정 부회장은 총 129억원의 증여세를 내야한다. 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87억원 정도의 증여세가 새로 부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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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이들 대주주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 규모가 내년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간 인정 비율이 올해 30%에서 내년엔 15%까지로 낮아지고, 올해는 지주회사라면 50%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만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인데 반해 내년부터는 지주회사 대주주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작년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내년도 증여세를 추정해보면 30대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자는 올해 65명에서 75명으로 10명 늘어나고 세금 액수도 624억원에서 840억원으로 약 200억원 가까이 늘어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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