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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 "보안사고 발생 금융사 책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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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앞으로 금융 보안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는 사고 내용과 원인에 대해 1개월간 공시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보호 세미나'에 참석해 "국내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비중이 전체의 80%에 달하는 등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IT 보안 인력 양성도 유도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나날이 진보되는 해킹 수법에 대응하려면 보다 많고 우수한 보안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금융회사와 교육기관, 보안전문기관 및 산업계깐 연계를 강화해 인력을 양성하고, 금융 IT 보안강화에 대한 관심과 투자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감독당국은 금융 IT 보안수준을 높이기 위해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를 도입하고, IT 인력과 예산비율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9월26일부터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이버공격 등 보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파밍·스미싱 등에 대한 금융사기 발생도 계속되고 있어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회사 정보보호책임자, 정보보호 유관기관 관계자 등 16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금융보안을 위한 거버넌스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 '금융 IT 보안 이슈와 대응과제' 등에 대해 논의됐다.


최 원장은 "전자금융환경을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금융회사나 이용자 모두 불편과 비용지출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금융IT 보안 강화라는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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