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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108만 가구에 '집세 월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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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108만 가구에 '집세 월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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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주거급여가 '주택바우처'로 확대ㆍ개편되면서 중위소득의 45%, 전국 약 108만가구가 수급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현재 가구당 127만원에서 중위소득의 45%인 172만원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가 현행 40% 수준인 것을 감안해 이보다 좀 더 완화된 45% 수준까지 주택급여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은 최저생계비 이하 수급대상자들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 7가지 급여 지원을 동시에 받다가 이를 넘어서는 탈수급시 동시에 지원이 끊겨 소득활동을 촉진을 위한 동기부여를 해주지 못했다.

앞으로는 중위소득의 40% 수준을 벗어나 45% 수준으로 올라서면 의료급여는 더 이상 못받더라도 주택급여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계단식 지급을 통해 자연스럽게 탈수급자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바우처 수급자는 현재 73만가구에서 108만가구로 증가하게 된다.


월 평균 급여는 약 3만1000원 증가해 10만6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부는 이들 가구에게 월 평균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약 1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오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주제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복지부가 전담해온 주거급여를 국토교통부가 관리ㆍ지급하는 주택 바우처로 대체하면서 바우처 수급자를 35만명 늘리는 계획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고 현행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주거급여를 주택 바우처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주택 바우처 시행을 위해 별도 법을 만들지 않고 주택법을 활용, 기초법에서 개별급여의 기본원칙과 주거급여의 기본 내용을 정하고 주택법을 개정해 주거비 보조의 세부 내용을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순 발의됐으나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구체적인 바우처 지원 대상자격과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은 법 개정 후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확정된다. 국토부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소득ㆍ거주형태ㆍ임대료 부담수준ㆍ주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바우처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또 전국의 지사를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차계약서ㆍ주택 상태 점검 등 주택 바우처 집행과 검증 기능을 맡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임차료는 내년 10월1일부터, 유지ㆍ수선비는 2015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박소연 기자 mus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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