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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문 열고 에어컨 가동 영업장 '단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18일부터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영업장을 단속하고 전기 다소비 건물의 냉방 온도는 26도로 제한한다.


오후 2~5시 전력피크 시간대에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로 지정된 476곳과 공공기관의 에어컨은 30분 단위로 번갈아 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전기 사용자의 전력 의무감축 등을 포함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이날부터 8월30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계약전력 5000㎾ 이상인 2631개 사업체는 8월 5∼30일 피크시간대(오전 10∼11시, 오후 2∼5시)의 전기사용량을 부하변동률에 따라 3∼15% 의무 감축하도록 했다.

개별적으로 목표 이행이 어려운 기업은 계열사ㆍ조합 소속 다른 업체와 함께 전체 절전량을 공동 감축해도 된다. 전체 기간에 걸쳐 감축하기 어려우면 5일 이상 일정 기간에 감축 총량을 단기간에 줄일 수도 있다.


공항과 대중교통시설, 의료기관, 초중교 학교건물 등은 의무감축 대상에서 제외다.
또한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 6만8000여곳에 대해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제한한다. 공동주택과 유치원, 의료기관, 사회복지ㆍ종교시설, 전통시장 등은 예외다.


전국 2만여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은 이보다 2도 더 높은 실내온도 28도를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에는 7∼8월 전기 사용량을 전년 대비 15%, 피크시간대 사용량은 20% 줄이도록 절감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기관은 전력 수급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면 냉방기를 모두 꺼야 한다.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은 전국 33개 특별관리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서울은 종로 경북궁역ㆍ중구 명동ㆍ신촌역ㆍ홍익대ㆍ영등포역ㆍ강남역 주변 등이며 부산은 중구 용두산공원ㆍ동래역ㆍ해운대 장산역 주변, 대구는 중앙로역ㆍ동북지방통계청 주변상권, 대전은 서구 갤러리아백화점 주변, 광주는 금남로 주변상권, 인천은 동인천역ㆍ인천터미널역, 울산은 남구 롯데백화점 주변 상권 등이다.


위반 업체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과태료는 다음달 1일부터 부과한다.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시행 첫날부터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홍보 활동을 벌이고 지역 상인회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규제 대상 여부, 부하변동률, 기준사용량 산정 등에 대해서는 내달 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와 관련한 문의는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및 지사, 산업통상자원부 절전대책반(02-2110-4812∼4),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031-260-4412∼4)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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