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일본산 가리비가 가득 담긴 직경 5m의 파란색 수조에서 검사관이 뜰채로 검사용 샘플을 걷어올린다. 가리비 속을 열어 이물질 여부를 살피고 색과 냄새, 신선도 등을 확인한다. 이중 일부는 중금속·방사선 물질 등 위해요소를 파악하는 정밀검사를 위해 검사실로 보내진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수산물 검사 현장방문을 통해 일본 북해도산 가리비 검사 현장을 공개했다. 이심종 검사실사과 사무관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안전성 검증을 위해 수입되는 매 건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시료의 양도 타 국가대비 2배로 늘렸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한 강원도 속초 소재 '글로벌 심층수'는 수산물을 집하하는 대규모 보세창고와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당 약 7t 규모의 가리비가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다. 이곳으로 파견된 식약처 검사관은 서류 검토를 통해 수입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건당 5kg가량을 추출해 내용물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관능검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처럼 통관 중심으로 진행됐던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수산물을 비롯해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 전과 통관·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을 통해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장방문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홍헌우 식품정책조정과 과장은 "현재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은 식품위생법의 일부조항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교역량이 많은 중국, 러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5개국과 위생약정(MOU)를 체결해 현지 실사를 거친 후 작업장 등록·관리를 실시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모든 수산물 수입자를 대상으로 '해외 제조업체 사전등록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5개국만 시행하고 있는 사전등록제를 2015년까지 수입국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입신고 7일 전에 해외 제조업체의 명칭, 소재지, 제조시설 등 수입식품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에 사전등록해야 한다.
이밖에도 법안이 통과되면 식약처는 우수·불량 수입업체를 분류해 문제제품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유통단계에서 부적합 수입식품을 신속하게 회수, 폐기조치 하기 위한 '수입식품 이력추적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홍헌우 과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유해식품을 사전차단하는 동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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