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3월부터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구속력은 없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년 3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매년 사업장의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등 고용형태를 공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이 개정·시행되는 19일에 맞춰 이러한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을 자제하고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http://www.work.go.kr)에 공시해야 한다. 300인 이상 상시 근로자 사업장은 총 2677개로 전체 사업장의 0.17%를 차지한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견을 보였던 공시대상 고용형태는 매년 3월 1일 기준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을 정한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재택 및 가내근로자 등) ▲파견 등 소속 외 근로자로 절충했다. 여기에는 용역,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 형태도 포괄하고 있다.
그 간 경영계는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 형태를 공시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간접고용 형태 뿐 아니라 남녀, 장애인, 청년으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사업주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3월 31일까지 공시하면 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공시 첫해인 내년도부터 최근 3년간의 고용형태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공시하기로 했다.
다만 이 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사업주가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벌칙 등 제재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임서정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공시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고용보험 전산정보 및 지방관서 확인 점검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기업들이 원활하게 공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 매뉴얼을 마련해 공시 대상 기업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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