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2017년까지 실근로시간을 1900시간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평균 209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10개 부처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률 70% 로드맵'을 내놨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9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길다. 뉴질랜드·네덜란드·스웨덴 등 고용률이 70%를 넘는 상위 12개국과 비교하면 연간 근로시간은 최소 355시간에서 최대 677시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직적인 근로형태로 인해 장시간 근로가 고착화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근로시간과 근무형태를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비중이 낮다는 것이다. 비용최소화를 위해 신규채용보다 기존 근로자의 연장·휴일근로 활용을 선호하는 기업의 분위기도 한몫했다. 정부의 총량 규제가 부족하고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한도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휴일근로나 연장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1주일(7일) 간 12시간으로 못 박겠다는 것이다. 다만 산업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모별 단계적 시행이나 예외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노사정 간 합의를 통해 병행하기로 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무제한 노동'이 가능했던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대규모 손질에 들어간다. 현재 특례업종은 운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금융보험업, 광고업, 의료업 등 12개 업종으로 사업체 비중이 전체의 42%를 넘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안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6개로 재분류한 후 10개 업종으로 추릴 계획이다. 현재 휴게·휴일 규정만 적용되는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시간 규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사무직 근로자의 포괄임금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포괄임금제는 사무직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월급이나 연봉에 모두 포함해 지급하는 형태로 사무직 근로시간 관리에 문제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올해 실태조사와 전문가들과의 연구를 거쳐 내년에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 등 창조경제 관련 직종에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대기시간, 휴게시간 등에 대한 합리적인 구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장시간 근로 개선이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이는 휴가사용 종료 6개월 전에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통보하고 사용을 촉구하는 제도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채용이 증가한 기업에 대한 컨설팅·설비투자·훈련비 지원도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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