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 설계는 공모 형식을 취하게 된다. 또 설계 의도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공사 과정에 설계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공공건축물의 사업계획서는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사전에 검토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설계, 감리 등 건축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오는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건축서비스 분야는 제조업 대비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효과가 각각 1.9배, 1.4배 높은 지식산업이다. 하지만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OECD 27개국 중 20위권 수준에 그치는 등 관련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공부문의 건축설계에 있어서도 설계자의 디자인·기술력을 평가하기보다 설계 가격을 중심으로 발주제도를 운영, 역량 있는 설계자들이 성장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롯데월드타워 등 주요 건축물의 설계를 해외건축가에 의뢰하면서 우리 문화와 가치를 반영한 건축물 창조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공공 건축물은 설계공모로 발주해 창의력과 기술력이 높은 설계작품이 선정되도록 하고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건축 과정에 설계자가 반드시 참여토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품격 높은 건축물을 우수건축물로 지정해 보수와 리모델링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 규모와 내용, 에너지 효율화 방안과 공공적 가치, 품격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진흥원을 지정 또는 설립해 건축분야의 정책연구·개발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의 시행으로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독립적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건축의 품격이 한 단계 높아지고 전통과 문화적 맥락을 살린 창의력 있는 건축물들이 더 많이 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