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모든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토빈세’를 도입하기로 한 유럽연합 국가들이 청산거래소를 비롯한 유럽의 금융시장인프라에게 이같은 세금을 직접 걷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토빈세 도입에 반대하는 영국까지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22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기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를 비롯해 토빈세 도입에 앞장선 유로존 11개국은 이날 브루셀에서 만나 토빈세 징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밀자료에는 토빈세 불이행 위험을 극복하는 쉬운 방법으로 청산거래소나 금융거래 플랫폼, 증권거래소 등 금융시장인프라에서 직접 금융거래서를 징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자발적인 세금 징수를 위한 방법으로는 토빈세 법안에 ‘금융거래세 과세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들은 연대 과세 대상’이라는 조항을 넣도록 했다. 비유로존 기업과 거래하는 것도 연대 책임 대상이다.
금융거래세 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토빈세 규정을 따르는 기업이나 토빈세 징수 대상인 청산거래소 등과 거래할 때 위험을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결국 금융시장인프라에서 토빈세 도입지역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세금 징수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밀자료에는 “연대책임 의무는 신용할 수 있고 세금을 잘 내는 기업과 교섭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추가 인센티브”라고 설명돼 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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