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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이력만으로 보험가입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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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단순히 정신질환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이 강화되고 입원한지 2개월 후에는 입원이 적정했는지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법(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범위가 '사고 장애, 기분 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현행법상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 등 정신과 의사와 단순히 상담만 한 사람도 정신질환자 범주로 포함했었는데, 정신질환자 범위가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대폭 축소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1일부터 약물 처방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래 상담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 청구 과정에서 정신질환 기록이 남지 않도록 질병코드를 분리·적용하고 있다.

또 보험 상품을 가입하거나 갱신, 해지할 때도 정신질환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차별 행위가 발생할 경우 보험제공자(보험사) 측에서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면장애, 우울증 등 경증 정신질환 이력만 있어도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사의 정신질환 관련 인수기준이 합리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발적 입원 요건도 엄격해진다. 입원 대상자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으며 이와 동시에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건강·자타의 위해가 있는 경우 어느 한 쪽에만 해당돼도 입원이 가능했다.


입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최초 주기도 현행 입원 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고, 심사기구인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 심사의 객관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 구축 ▲정신건강증진의 장(障) 신설 ▲정신건강증진 인프라 강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 정신질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질환의 만성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방지하고 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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