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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 우수중소·중견기업 10곳 첫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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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사업 등에 혜택…중견기업 2곳, 중기업 2곳, 소기업 6곳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직무발명보상 우수중소·중견기업 10곳이 정부로부터 첫 인증을 받았다.


특허청은 9일 올해 처음 시행된 중소·중견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신청을 심의한 결과 10개 기업(신청기업 13개)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했다.

선정된 기업은 중견기업 2곳, 중기업 2곳, 소기업 6곳이다. 지역적으론 서울·경기 5곳, 대전·충청 3곳, 부산, 전북 각 1곳이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특허출원·등록에 대해 보상(출원보상 9개, 등록보상 7개)하고 있고 건당 평균보상액은 특허출원 51만6000원(최소 10만원, 최대 117만원), 특허등록 40만4000원(최소 30만원, 최대 50만원)으로 파악됐다.

인증기업 중 일부는 자기회사나 다른 회사에서 발명을 쓰는 것에 대해 보상(3개 기업)하거나 외국박람회 출장지원, 인사고과 반영(각 1개 기업)하는 등 기업의 직무발명보상 형태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화전자(충북), 마이크로인스펙션(서울)은 여러 국내·외 특허들을 갖고 있으며 연구원에게 보상금을 줘 창의적이고 뛰어난 기술개발을 이끌고 있다.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특허청의 민간 지식재산권(IP)-연구개발(R&D) 연계전략지원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중소기업청의 기술혁신 개발사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대상자 선정 때 점수를 더 받는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신청대상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두고 있고 2년 안에 직무발명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체제, 보상실적, 규정의 합리적 운영 등을 종합 심사한다.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장은 “인증기업에 대해 특허연차등록료 감면, 특허 등에 대한 우선심사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유관 부처와 공동으로 인증기업에 대해 혜택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우편이나 직무발명 홈페이지(http://employeeinvention.net)를 통해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93, 2845)에 내면 된다. 관련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
회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개발한 직무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포함)을 회사(사용자)가 갖도록 하고 그 발명으로 회사가 이윤을 올릴 경우 종업원발명자에 게 보상하는 제도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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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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