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어린이 통학차량 '삼진아웃제' 도입…인가·등록 취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1초

통학차량 3회 이상 위법, 인가·등록 취소
삼진아웃제 도입 검토
정홍원 총리 "강력한 대책 만들어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잇따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들이 희생되고 있는 통학차량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통학차량 사고로 어린이들 희생이 연이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설 운영자는 통학차량 운영여부를 등록(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신고 통학차량을 운행하거나 차량관리, 안전의무를 위반하면 시설 운영정지, 인가·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통학차량 관련 위법사항이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시설의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에 청주 음악학원 차량(9세) 사고에 이어 ▲통영 유도장 차량(7세, 2013년 1월) ▲창원 태권도장(7세, 2013년2월) ▲청주 어린이집 차량(3세, 2013년3월) 사고 등이 줄이어 발생했다. 현재 어린이 통학차량은 약 6만5000여대가 운행 중에 있다. 이 중 신고차량은 약 3만4000여대(신고율 52.6%)이고 미신고차량이 3만1000여대에 이른다. 특히 어린이집의 신고율은 95%인데 학원·체육시설의 신고율은 매우 적다.

어린이 통학차량 '삼진아웃제' 도입…인가·등록 취소 ▲정홍원 총리
AD

통학버스 사고의 원인은 안전운전 불이행(57.1%),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11.3%), 신호위반(9.4%), 중앙선 침범 등 기타(22.2%) 순으로 나타났다. 사소한 부주의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통학차량을 전수 조사해 관리를 강화하고 신고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될 예정이다. 전수 조사가 끝난 뒤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해 학원·체육시설 등이 운행하는 통학차량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실시간 제공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각 부처는 논의하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 제도가 미흡하거나 관리가 부실해 어린이가 희생당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 총리는 최근 발표된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관계부처에서는 무역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강화, 무역과 투자관련 규제와 행정절차의 완화 등 중점과제에 대한 세부 후속조치와 이행방안을 빠르게 수립해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협업방안도 논의됐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를 감축하겠다고 국제 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예상치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웃돌면서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정 총리는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 절약, 녹색기술 개발, 배출권거래제 등 많은 부처 정책들이 관련돼 부처간 협업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지적한 뒤 "국무조정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협업체를 통해 관련계획들의 정합성과 효과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