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학생선언’ 만들어 강성모 총장과 협의 계획…참여·자치권 명시, 수평적 관계 원칙도 담아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학생들이 학생기본권과 의무, 학교공동체의 발전과 화합을 내용으로 한 ‘학생선언’을 만들었다.
여기엔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저항할 권리도 담았다. 지금까지 대학생들의 시국선언 등은 있어왔으나 학내활동과 관련한 선언은 이례적 일이다. 학부총학생회는 전체학생투표를 거쳐 이를 공식발표할 계획이다.
학생선언은 모두 12조로 만들어졌다. 1~5조는 학생들 기본권과 총학생회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규정했다.
특히 1조에선 “새 학사정책 또는 기존정책을 심의할 때 학생대표가 적극적으로 학우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알려 정책심의, 보완단계에서부터 학우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한다”고 밝혀 학사운영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학생들은 원하는 배움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자기결정권, 학생사회를 스스로 운영할 권리와 학생회칙을 지킬 의무를 가진다. 또 여러 문화와 여가생활을 누릴 권리와 제반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사상과 표현자유는 침해받아선 안 되고 집회와 결사자유는 인정돼야 한다. 이런 권리를 비롯해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저항권이나 제6조에 명시됐다.
7~9조는 학내구성원간 평등을 강조했다. 학생, 교수, 직원은 카이스트를 끌어가는 데 평등한 위치를 가지며 구성원 모두가 학교발전을 위해 이바지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믿음을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를 가져야한다는 설명이다.
10~12조엔 민주적 학교원칙을 담았다. 학생선언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개방성을 주장했다. 학교가 특정집단이나 개인 이익을 위해 전용돼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특히 12조는 서남표 전 총장의 학사운영이 “학교의 사조직화”라고 지적했다. 사조직화는 “(서 전 총장이) 자신이 주창한 과학이론을 구성원과의 논의 없이 학사과정에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점, 개인이름으로 특허등록이 돼있는 온라인전기자동차(OLEV)와 모바일하버를 카이스트 중심연구과제로 선정, 카이스트 설립 후 한번도 준 적이 없는 명예박사 학위를 총장직권으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많이 수여한 점” 등을 꼽았다.
이래환 총학생회 부회장은 “서남표 전 총장시절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갈등이 있었다”며 “학생이 학교구성원으로서 인정 받고 그에 걸맞은 자기결정권을 새 총장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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