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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디폴트]용산개발 '우왕좌왕'.. 서울시 세금벌이 ‘짭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으로 2500억원 규모의 취득세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코레일 소유 용산 부지를 매입하면서 서울시에 낸 취득세와 재산세는 총 25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거둬들인 취득세 중 가장 큰 규모다.

이는 땅값 8조원 가운데 우선 지급한 2조7000억원에 대한 것으로 그나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규정을 적용해 50% 감면 혜택을 받은 것이다. 금융기관(재무적투자자)이 5% 이상 출자해 설립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상 취·등록세 50% 감면, 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비과세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사업 무산으로 코레일이 땅값을 돌려주고 부지를 돌려받게 되면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어서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이때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코레일은 부지 취득세 명목으로만 4000억~5000억원을 다시 내야 되는 셈이다. 다만 지금은 시공권 반환 등을 전제로 한 사업정상화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정상추진될 경우 나머지 땅값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무산된 서울 상암 DMC에 133층 랜드마크빌딩 건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받은 땅값 1965억원 중에서 1239억원만 출자사에 돌려줬다. 랜드마크 빌딩 건립사업은 2009년 4월 용지 매매계약 이후 3년여간 추진됐지만 서울시로부터 땅을 받은 출자사들이 토지 대금을 미납해 중단됐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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