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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상처만 남긴 이통사 '영업정지 6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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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실적부담에 강력제재 예고도.. 시장 '빙하기' 오나

3가지 상처만 남긴 이통사 '영업정지 6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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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13일로 끝나면서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은 예상과 달리 가입자 빼내기 공방전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보조금이 풀리는 역효과를 냈고, 급기야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강경한 단속 의지를 밝히기에 이르렀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회의에서 수위 높은 제재방안이 나올 경우 당분간 단말기 유통시장에 ‘빙하기’가 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영업정지, 효과 없었다 = 결국 방통위가 지난해 말 이통 3사에 내린 영업정지 조치는 역효과만 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지난해 9월을 전후해 ‘17만원 갤럭시S3’ 사태 등 보조금경쟁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방통위는 12월24일 이동통신3사에 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월7일부터 30일까지 LG유플러스, 1월31일부터 2월21일까지 SK텔레콤, 2월22일부터 3월13일까지 KT 순으로 각각 24일, 22일, 20일간 신규·번호이동 가입을 받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경고에도 경쟁사의 영업정지 기간을 틈탄 보조금 경쟁은 사라지지 않았다. 증권업계 분석에 따르면 1월부터 2월까지 번호이동 가입자수는 일평균 3만1137명으로 지난해 4분기 2만5689명을 크게 웃돌았다.


3사간 감정싸움 양상도 나타났다. 1월에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첫날부터 신규가입자를 받았다”고 KT가 주장하면서 양사가 진실공방을 벌였고 SKT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판매점에 불이익을 부과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달 13일에는 KT가 긴급 브리핑을 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불법행위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방통위에 처벌을 촉구하자 두 회사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 이통사, 경쟁과열에 실적도 빨간불 =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 2002년과 2004년에도 있었지만 당시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전례없는 수준의 보조금 전쟁에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착한기변’ ‘통큰기변’ 등 방어비용까지 들었다. 이번 영업정지 기간 KT는 약 6300억원, SK텔레콤은 약 8000억원, LG유플러스는 약 3900억원 규모의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로 마케팅 경쟁이 완화되고 영업정지 일수도 비슷해 가입자수 변동이 적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외려 심화됐다”면서 “LTE 가입자의 경우 ARPU(가입자당 매출액)가 높은 것이 경쟁을 촉발시킨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 증가는 1분기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저조하지는 않겠지만 통신 3사의 실적 눈높이를 소폭 낮춰야 할 듯 하다”면서 “1분기 영업이익은 SK텔레콤이 5280억원, LG유플러스가 1150억원, KT가 3791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 대비 약 5~7% 정도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통신사 1년 마케팅 비용이 8조에 이른다”면서 “소모적인 보조금 전쟁으로 각 통신사들이 엄청난 출혈을 겪고 있고 통신사들이 마땅히 쏟아야 할 통화품질 개선 등 고객편의에 들어가야 할 비용이 고스란히 보조금 전쟁에 몰려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결국 칼빼든 청와대.. 방통위 강경조치 내놓을까 = 이같은 경쟁과열은 방통위가 엄포만 놓았을 뿐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와 다름없게 된 상황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조직법 개편 논의가 여야간 정쟁으로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새 정부 핵심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출범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결국 청와대까지 칼을 빼들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보조금 과다지급과 관련해 방통위의 시장조사가 이미 실시됐고 그 결과에 따라 위법성을 검토해 제재 방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보조금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14일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통신3사의 보조금 규정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순차 영업금지 조치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는 가장 위반 정도가 큰 업체 한 곳만을 가려 제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까지 나선 이상 고강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입법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보조금 지급이 출고가의 30% 선을 넘거나 방통위가 정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책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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