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명절 때마다 되풀이 되는 선물 과대포장이 지난 설 명절 때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유통업체의 선물 포장에서 불필요한 포장이 많이 줄었다. 설 명절 과일선물세트의 무띠지 물량이 전체 물품의 49.8%를 차지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결과, 포장기준 위반건수는 0.09%에 그쳤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3일 2013년 설 명절을 겨냥해 실시한 대형유통업체의 선물포장 모니터링과 전국 지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국내 주요 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에서 전시·판매한 과일선물세트를 대상으로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 이행여부를 조사했다.
실천협약은 농산물 과대포장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2월 체결한 것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줄이고 포장공간에서 내용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75%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띠지나 리본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이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협약 시행 2년째인 올해 과일 선물세트의 무띠지 물량이 전체물량의 절반 이상이 돼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 신세계와 롯데백화점이 협약이행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이들 백화점은 과일세트 전체에 띠지를 두르지 않았다. 현대백화점은 40.4%만을 무띠지 상품으로 전시했는데 선물을 포장한 가방을 되돌려 주면 800g 감귤 팩을 증정하는 행사를 통해 포장재 회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했다.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전체 과일선물세트 가운데 홈플러스가 60.5%, 하나로마트 57.6%, 이마트 52.9%, 롯데마트는 50%를 무띠지 상품으로 전시했다. 지난 1월23일부터 2월8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산물류는 물론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잡화까지 광범위하게 실시한 과대포장 집중단속 결과 지도·단속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39% 증가한 1만7041건인데 반해 실제 위반제품은 15건에 불과했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기충전형 제과류 포장은 빈공간이 35% 이내여야 한다. 농축수산물 등 1차 식품 종합제품도 예외 없이 포장 내 빈 공간을 25% 이하로 줄여야 한다. 오는 2015년에는 과일 선물세트 상품수량의 70% 이상을 무띠지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어기면 위반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2012년 전국에서 매일 2만톤 가량의 포장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생활폐기물의 절반을 차지하는 포장폐기물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은 포장재를 줄여 나가야 하고 국민들은 친환경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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