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임명 이루어지면 12일 국무회의 개최도 가능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를 공식 임명해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유 내정자에 대한 사전임명 방안에 야당이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만큼, 박 대통령이 조만간 공식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장관이 임명되면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 8명(대통령, 국무총리 제외)을 충족해 12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
전날(7일) 청와대는 유 내정자를 제외하고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내정자 7명에 대해 11일 임명장을 수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브리핑에서 김행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이 사전임명에 동의하지 않아 유 내정자에 대한 임명은 불가능하며 국무회의도 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 임명하면) 최악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 후 다시 청문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예전 부처 명칭으로 인사청문회를 하면 개정안 통과 후 변경된 명칭으로 청문회를 이미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 여야간 이견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무회의를 열지 못하는 것이 야당 책임인 것처럼 떠넘기지 말라는 것이다.
부처 업무에 큰 변화가 있는 외교부ㆍ교육부ㆍ국토교통부 등과는 달리, 안전행정부는 단순 명칭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 즉시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이 장관 임명 발표를 본 후 말을 바꾼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상황이 바뀐 만큼 유 내정자를 공식 임명할지 곧 결정이 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6일 박 대통령은 유정복 내정자에게 "구미 염소가스 누출사고 현장과 진도 어선 전복사고 현장에 직접 내려가 재발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는 안전 관련 행정을 다루면서 다른 장관의 몫까지 챙기라"며 사실상 공식 업무에 착수토록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식 임명 전에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도 불거진 만큼, 유 내정자에 대한 공식 임명을 서두를 이유도 충분한 상황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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