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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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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승기 ]
김동철 의원 “반세기 동안 시달렸던 ‘전투기 굉음’ 해방”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광주광역시 광산구 갑) 등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64년 광주 군 공항이 창설된 이후 49년 동안 전투기 굉음에 시달렸던 광주시민들은 소음 피해로부터 해방될 날이 멀지 않았다.

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자치단체장이 대체 부지를 제시하고 국방부 장관에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이전 후보지를 선정, 해당 자치단체장에 통보한 후 ‘이전 부지 선정위’의 심의를 거쳐 이전 후보지를 선정한다.


또 이전 후보지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한 후, 그 결과 등을 반영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고, 국방부 장관은 선정위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심지 군 비행장 이전 문제는 과거 정권에는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수십 년 동안 이전 논의 자체조차 금기시됐던 ‘성역’과도 같은 사안이었다.


그러나 지난 17대 국회 이래 2004년 관련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2005년에는 김동철 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론화의 계기가 마련됐다.


군 비행장 이전문제는 지난 2004년 김동철 의원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후 관련 법안만 11개가 제출될 만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2007년 7월에는 김 의원이 주축이 돼 ‘군용비행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구성됐고, 2011년 2월에는 국회 내 ‘공항특위’도 꾸려져 특별법 통과를 추진해 왔다.


2012년 2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라는 성과까지 이루어냈으나, 이후 국방위 전체회의 상정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소속 일부 국방위원들의 문제 제기로 결국 18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재발의 했고, 김진표(수원)·유승민(대구) 의원 등과 함께 국방부 및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집요하게 설득해 지난해 11월 특별법의 만장일치 국방위 통과를 이끌어 냈다.


또 이번 2월 임시국회를 맞아 이들 의원 등은 또다시 민주당과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전화와 서신을 통해 설득에 나섰고, 4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향후 군 공항 이전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49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민들이 전투기 굉음으로 인한 ‘집단 노이로제’에 시달려 왔던 것을 생각하면, 특별법 통과는 만시지탄이지만 크게 환영하고 기뻐할 일”이라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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