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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환차익 과세 대상..해외펀드 시장 위축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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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해외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까지 입었는데 세금폭탄까지 맞아야 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2007년 6월 일본펀드에 3000만원을 투자한 K씨는 계속해서 수익률이 하락하자 이듬해 3월 환매를 결정했다. K씨가 환매할 당시 수익률은 -17%로 5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환매를 위해 창구를 찾은 K씨는 세금까지 더 내야 한다는 창구직원의 이야기에 황당했다. 가입당시 100엔당 764원이었던 환율이 환매 당시엔 942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수익률로 환산하면 19%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여기에 15.4%의 세율이 적용돼 87만7800원의 세금을 물어야 했다.

K씨같은 경험을 한 투자자 중 일부가 세금을 징수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다. 손실이 발생한 해외펀드 투자자일지라도 환차익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는 고법 판결이 4일 나왔다.


1심을 뒤덮은 이번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되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해외펀드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고 빠져나온 투자자들은 당시의 환차익 부분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해외펀드 시장이 또다시 위축될까 우려하고 있다. 한 증권사 펀드 매니저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 유로화나 엔화에 재투자하는 해외 펀드에서 환차익이 크게 발생해 투자자들은 매매손실에 과세 부담까지 이중으로 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해외펀드에 투자해 입은 환차손에 대해선 세금감면 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차익에 대해서만 15.4%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 구조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한다. 해외펀드는 원화 투자금을 각국 통화로 환전해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시점과 환매 시점간 환율 차이에 따른 손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환헤지가 안된 펀드일수록 특히 심하다.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복지 지출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도 저금리, 저성장으로 인해 이머징 등 해외 투자를 통해 재산증식의 활로를 모색하는데 판결로 인해 해외펀드투자가 위축될까봐 걱정된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해외펀드의 매매차익과 환차익을 모두 합쳐 실현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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