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 대학생 김 모 씨는 어느날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다. 제도권 금융회사 직원이 보낸 것으로 돼 있어 안심한 김 씨는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문의했다. 통화한 직원은 아직은 신용등급이 낮으니, 우선 고금리로 대출받고 며칠 뒤 저금리로 바꿔주겠다고 권유했다. 그러나 김 씨가 대출받은 뒤 저금리 전환은 불가능했으며, 오히려 김 씨는 고금리의 빚만 떠안게 됐다.
최근 대출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대출모집업자가 단순히 보증료·전산비용 등을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 외에 바꿔드림론 등 전환대출이 몇개월 뒤 가능하니 일단 고금리 대출을 사용할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권유에 현혹될 경우 실제로 전환대출은 커녕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의 고금리 채무만 지게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금리 전환대출 문자를 받았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는 것이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소득요건과 DTI기준 등을 만족시켜야 한다. 때문에 대출모집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재단(국번없이 1397) 등 해당기관을 통해 자격요건이 되는지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전환대출이라는 말에 현혹돼 대부업체 등의 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경우 즉시 대출금액을 상환하고 고금리 부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전환대출을 알선해줄테니 믿고 기다리라는 모집업자의 말을 믿었다간 오히려 고금리 폭탄이 돌아올 수 있다.
대출모집업자가 대출을 해 줄테니 우선 중개수수료나 예치금을 내라고 경우도 의심해봐야 한다. 대부업법 제 11조의 제2항에 따르면, 모집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전환대출을 위한 예치금·보증금 또는 보증서 발급을 위한 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니 입금하라는 요구는 100% 사기"라며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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